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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기덕 기자 2024.01.09 16:59:1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