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건, 살인이냐 강간치사냐…밀었다면 무기징역 가능
by한광범 기자
2022.07.18 15:53:33
형량 큰차이…살인 인정시 최소 징역 20년
가해자 "안 밀었다"…살인 혐의 강력부인
살인 혐의 인정 안되면 징역 10년 내외
|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기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 김모(20)씨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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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하대에서 여학생이 성폭력을 당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같은 대학 동기 남학생이 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창문 밖으로 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형을 피하기 힘든 강간살인 혐의를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동기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A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A씨를 창문 밖으로 밀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조사를 통해 김씨가 술에 만취한 A씨를 단과대학 건물로 끌고 와 성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현재 A씨가 건물에서 추락하는 과정에 김씨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경찰은 김씨가 A씨를 고의로 창문 밖으로 떨어뜨린 것이 확인되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김씨가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A씨 추락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한편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다.
김씨의 살인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향후 형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될 전망이다. 강간살인의 경우 양형기준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한다.
김씨가 범행 후 피해자 옷을 버리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고 도주했던 점을 감안하면 가중요소인 ‘계획적 살인 범행’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징역 2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이상으로 양형기준이 올라간다.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엔 피해자 측과 합의 등 감경요소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양형기준이 징역 17~22년으로 낮아진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공범과 함께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해 강간한 후 생매장 살해한 20대 탈북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성폭행한 후 살해한 60대 남성의 경우 자수한 점이 참작돼 지난해 5월 징역 2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살인이 아닌 강간치사만 인정될 경우엔 양형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징역 11~14년을 기본으로 하되,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1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가중요소의 경우 반성하지 않거나 동종 전과 등으로 정해져 있어 김씨의 사례에서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 행위가 없거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 감경요소가 적용될 경우엔 징역 9~12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김씨의 경우 재판에서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경이 수사를 통해 A씨의 추락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김씨가 A씨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법원에서 입증되는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