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중고교 개학 3월2일→4월6일…한달여 늦췄다

by신하영 기자
2020.03.17 14:33:56

유은혜 “학교내 감염발생 시 가정·사회까지 확산 위험”
개학 한 달여 연기되면서 5주간의 학사일정 공백 발생
교육부 “유초중고 법정 수업일서 휴업 10일 감축 허용”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의 개학이 2주 더 연기된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러나19) 예방을 위해 개학 시점을 다음달 6일로 늦추기로 해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신학기 개학 일을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3차 개학 연기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지난 2일 전국 학교의 개학 일을 오는 23일로 미루기로 하고 이를 준비해왔지만 학교 내 집단감염을 우려한 방역당국과의 협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유 부총리는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다고 봤다”며 추가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유치원·초중고교의 개학이 4월로 미뤄지는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다. 당초 신학기 개학일은 지난 2일이었지만, 4월 6일로 연기되면서 무려 5주간의 학사일정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교육부도 이날 개학 추가 연기를 발표하면서 수업일수 감축을 포함한 학사일정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의 10일을 법정 수업일수에서 감축토록 권고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 수업시수 감축을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개학연기·휴업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은 법정 수업일의 10% 범위에서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르면 초중고의 수업일수는 총 190일로 19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교육부는 이 중 휴업기간 10일을 수업일수에서 감축토록 한 것.

휴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공백 방지를 위한 원격 학습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휴업 3주차(3월20일)까지는 온라인 학급 방을 개설, 이곳에서 학습콘텐츠와 일일학습계획을 안내하고 휴업 4주차(3월23일)부터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사가 교과학습 프로그램과 과제를 제시한 뒤 피드백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추경 예산에서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 원을 긴급돌봄과 학교 방역물품 준비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도교육청과 함께 돌봄 참여 학생의 중식을 우선 제공토록 하고, 교육공무직에는 학교 시설관리 등 대체 직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학습결손, 돌봄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고 개학 후의 학교 정상화를 위한 사항들을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이 함심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