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업무 가능해진다
by유재희 기자
2019.07.02 15:00:43
3만원 초과 건강관리기기 직접 제공도 허용
최종구 "보험사·헬스케어업계 혁신 이루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서비스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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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이제 국민의 관심은 ‘치료를 통한 삶의 연장’보다는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 바뀌고 있다.”
앞으로 보험회사에 건강관리서비스업무가 허용된다. 또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련 정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인정하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건강증진 효과 입증시 보험회사가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도 고객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판촉경쟁으로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액 한도를 설정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규 개정도 추진한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해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신용정보법상 보험회사의 질병정보 활용범위가 보험업으로만 제한돼 있어 건강증진서비스에 제공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법령 등을 신속히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는 한편 공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계가 더 많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