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 벌금 내라”…한유총 집회 또 강제동원 의혹

by신하영 기자
2019.02.26 13:59:24

유치원 교사들 SNS에 “강제 동원” 토로
“참석인원 10명 안 되면 벌금 내라했다”
교육부 “강제동원·위법성 여부 조사 중”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 집회를 놓고 강제 동원 논란이 일고 있다. 한유총이 유치원 원장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불참 인원수에 따라 벌금을 내라고 공지했다는 것. 한유총은 지난해 11월 광화문에서 개최한 총궐기대회에서도 학부모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빈축을 산 바 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들이 가입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유총이 교사들을 25일 집회에 강제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유총은 이번 집회에 앞서 “25일 집회에 갈 때 출근부나 출장부에 조퇴로 기록하고 시간 지켜 참여해 달라”며 “불참하는 인원수대로 불참 벌금을 연합회 계좌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제보한 한 유치원 교사는 “한유총에서 에듀파인 반대 집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교사들이 반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몇몇 유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한 교사 분은 집회가 무슨 집회인지도 모르고 원장님이 참여하라고 해 가시는 분도 있고 개인 연가를 내면서가는 분도 있다”고 토로했다.

유치원 교사들은 해당 게시 글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A교사는 “우리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갔고 한유총에서 인원 10명씩 안 오면 벌금 내라했다며 억지로 인원을 끼워 맞췄다”고 말했다. B교사도 “솔직히 교사들은 하라고 하면 다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C교사도 “강제적인 것은 다른 유치원도 똑같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한유총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 당시에도 학부모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일부 유치원이 학부모 참여 여부를 묻는 가정통신문을 아이 편에 보내 학부모들을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탓이다. 한유총이 유치원 규모에 따라 동원해야 할 학부모 수를 할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인 한유총은 설립 목적과 관계없는 집회에는 원칙적으로 참석을 강제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유총 집회에서 이와 유사한 혐의점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하지만 한유총 관계자는 “지회 차원에서 서로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벌금을 내라고 했을지 몰라도 총회 차원에서는 강제동원령을 내린 적이 없다”며 “서로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불참인원 수대로 벌금을 내게 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장이 부담하는 것이지 교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한유총 집회에서도 강제 동원 논란이 일자 사실 확인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교사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제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집회 참석을 독려한 강제성이 얼마나 되는지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한유총 집회 교사 강제동원 의혹(사진: 인스타그램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