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10대들 첫 재판…대부분 혐의 인정

by황현규 기자
2018.08.27 14:35:47

일부 학생, 성추행 관련 혐의 부인

서울북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여고생을 관악산과 노래방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교생들의 첫 재판이 27일 열렸다. 대부분의 학생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 학생은 성추행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강혁성)는 이날 오전 공동상해·특수강제추행·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교생 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양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이들은 성매매 알선자와 접촉했으나 A양이 가까스로 가족과 연락해 탈출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대부분의 피고인은 A양에게 가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 B군과 C양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담배재를 입에 턴 사실도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폭행과 성추행 등에 직접 가담한 7명을 구속했고 비교적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 중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명은 재판에서 제외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은 A양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알리며 촉법소년인 공범도 처벌받게 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A양은 지난달 26일 학교 수업을 마친 뒤 가족에게 “아는 동생 집에서 자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후 연락이 끊겼다.

A양 어머니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날 오전 한 피고인의 집 앞에서 A양을 발견했다. 당시 A양은 온몸에 멍이 들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또래 학생 10명으로부터 집단 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당했고 극심한 폭행으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들로부터 ‘센 척을 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을 듣고 협박을 받아왔다”며 “‘직접 오지 않으면 학교로 가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만나러 갔다가 구타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