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6.11.09 15:05:44
내녀부터 전 자치구 소규모 사업장 대상 200곳 지원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소규모 사업장의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마을노무사’ 제도가 내년부터 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시는 마을노무사 컨설팅을 신청한 곳이 74곳의 사업장이며 이중 중 43곳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들이 노동법을 몰라 위반하거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무전문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강남, 동대문, 마포, 영등포, 중구를 중심으로 마을노무사 25명이 직접 방문컨설팅을 실시한다. 마을노무사들은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이나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 ·휴게시간 ·휴일운영 등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팔요에 따라 추가 컨설팅도 한다.
마을노무사 컨설팅을 원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이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시범지역 내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과 점포규모 300㎡이상 슈퍼 및 편의점, 주점 및 호화사치의류 소매점은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 자치구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200곳을 지원하고 수요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강석 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는 효과적인 노무관리의 노하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소규모사업장의 아르바이트 등 취약노동자 근로조건 침해의 예방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