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전면개정…'농축·재처리' 길 열려(종합)

by장영은 기자
2015.04.22 16:22:47

"협정 완전히 새로 썼다"…핵심 사안에서 자율성·실리 챙겨
농축·재처리 장애물 사라져…유효기간 20년으로 단축
고위급 협의체 출범 등 협의 통한 운신의 폭 넓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미 양국은 22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하 한미 원자력협정) 합의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1973년 처음 체결된 이후 42년만에 새롭게 체결됐다. 개정을 위한 협상이 2010년 10월 시작된 이후 4년 6개월만에 타결되는 것으로,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근 2년간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정의 내용이 국영문 합쳐서 80페이지 정도되는데 구협정과 비교해 보니 동일한 구절이 거의 없다”며 “협정을 완전히 새로 썼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먼저 외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원전에서 사용된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중간저장 △재처리·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영구처분 △해외위탁재처리 등 사용후 핵원료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추진하게 되더라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방식이 협정에 포함됐다.

또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 후 시험과 전해환원 등의 연구활동도 우리가 보유한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런 활동을 할 때 건마다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구조였다.

현재 한미간 공동 연구가 진행중인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협의를 통해 합의해 추진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됐다.



핵 연료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미국이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원료가 부족할 경우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 미만의 저농축을 한미간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암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산 핵물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기동의도 확보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실리적인 측면 뿐 아니라 원전 5위 이용국으로서의 자율성도 챙겼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의 협력방안을 규정하는 데서 나아가 이 모든 방안의 이행을 차관급 상설 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제도화 했다”고 말했다.

고위급 위원회로 명명된 협의체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은 물론 △핵안보 분야까지 다루는 4대 실무그룹을 산하에 두고 한미 원자력 협력 전반을 상시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밖에도 한미 양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대해 우리 원자력 수출 업체가 미국산 핵물질, 원자력 장비 및 부품 등을 자유롭게 재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장기동의도 확보했다. 수출입 인허가도 보다 신속히 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