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조 지원, 경찰 수뇌부는 사전 인지…법정 증언 나와
by성주원 기자
2025.05.21 14:39:53
국수본 간부 "윤승영에 지원 요청 보고했다"
"윤승영, '청장님 보고드렸다' 발언" 증언해
경찰 역할은 "체포 아닌 '이동 안내'로 이해"
'접대의혹' 지귀연 판사, 추가 입장표명없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에서 21일 열린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계엄 당일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이 경찰 수뇌부까지 보고됐다는 중요 증언이 나왔다.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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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방첩사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아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계장은 구민회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 5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윤 전 조정관에게 전화해 “국수본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인력이 없으니 영등포(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전 계장은 또 윤 전 조정관이 이후 통화에서 자신에게 “청장님 보고드렸다. 영등포 형사(를) 사복으로 보내줘라”라고 말했다고도 증언했다.
이는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이 전 계장을 거쳐 윤 전 조정관에게 전달됐고, 다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돼 승인·지시를 받았다는 검찰 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체포 대상과 관련해 이 전 계장은 “국회에 출동하니 국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의원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구체적인 체포 대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전 계장은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는 “방첩사가 자체 계획으로 움직일 텐데 현장을 인솔해달라니까 저희는 이동을 안내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체포를 하는 건 방첩사 역할”이라며 경찰과 체포조 활동의 직접적 연관성을 부인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이 전 계장과 박창균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재생됐는데, 당시 이 전 계장은 상황에 대해 “일이 크다”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그는 “수십년만의 계엄이고 방첩사에서 체포까지 하러 간다는 일 자체가 정말 큰 일이 생겼구나(라고 여겼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자신에 대해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날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진행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등에 대해선 추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 전 계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