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강제추행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술 취해 우발적 범행 고려”
by유진희 기자
2023.11.17 18:01:12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 A씨가 조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부장판사)은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조교 B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