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넘어트려 두개골 골절...“장난이라며 합의 요구”(영상)
by김혜선 기자
2023.07.12 19:26:4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 지적장애 2급 남성이 장애인 활동보조사를 밀어 다치게 했음에도 이 남성의 보호자가 “장난이었다”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장애 2급이라는 이유로 한 가정을 뭉개버린 가해자들’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장애인 활동보조사 A씨가 넘어지는 영상이 게시됐다.
자신을 A씨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글 작성자는 지난 6월 13일 대구 한 대형마트에서 지적 장애 2급인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강하게 밀쳐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어머니께서 장애인 활동보조사 일을 하신다. 지적 장애 2급인 그 아이는 저희 어머니가 2년간 보조인으로 일했던 아이”라며 “장애를 가진 아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 저희 어머니를 강하게 밀쳤다. 어머니께서는 방어조차 못 하고 세게 날아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셨다”고 설명했다.
A씨는 두개골 골절, 뇌진탕 등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글쓴이는 “현재 어머니께서 냄새를 전혀 못 맡으시고 발음도 어눌해지셨다. 10분 전에 이야기 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되묻는 경우도 있다”며 “가해자 측에서는 ‘아들이 지적장애 2급이니 장난으로 그랬을 것이다. 고의성이 없었다’고만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해자 부모가) ‘장난으로 한 거다’라며 이해를 바라고 합의서를 써 달라고 하더라”며 “장애를 갖고 있으면 사람을 해쳐도 되는 것이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되물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지적장애 2급이면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일반인과 동일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장한 분들은 장정이 붙어서 케어해야 할 것 같다”, “진심으로 쾌유를 빈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