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중 사망"…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by황효원 기자
2021.12.01 16:17:0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당시 요양병원 등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진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 코로나에 감염된 후 사망한 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측은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병원의 동일집단 격리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5일 서울시 구로구의 B요양병원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다음 날 20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와 동일집단 격리조치됐다. 해당 요양병원 입소자였던 A씨는 격리 당일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이틀 뒤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격리된 상태로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열흘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숨졌다. A씨의 사망원인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바이러스성 폐렴의증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A씨가 사망한 당일 늦은 저녁 요양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통보를 받았지만 시신을 확인할 수 없었다. A씨 시신은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사망 다음 날 화장됐다.
이날 민변은 기자회견에서 코호트 격리 조치에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고 세부적인 기준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첫번째 소송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민변을 통해 “비통하게 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을 감을 때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다”며 “여태 사과 한마디 없는 정부에 한이 맺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