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COPYRIGHT EDAILY, ALL RIGHTS RESERVED.
by권효중 기자 2021.05.17 16:48:3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코마이스터(064510)가 17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수령함으로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이로 인해 이의신청기간 혹은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이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