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의원급 의료기관 1088곳에 진료 행정명령 발동

by박진환 기자
2020.08.21 17:54:24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자치구와 비상진료대책 수립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오는 26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1일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의사 정원 확대안 반대 단체행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시는 이날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5개 자치구에 의원급 의료기관 1088곳에 대한 진료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했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0곳에 대해선 평일 진료 확대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에는 각 자치구에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자치구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휴진 예정일인 오는 26~28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대전시장 명의의 행정명령이다.

휴진신고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2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다.

또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전공의 파업에 따른 업무중단과 관련해 충남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준비했고, 필수적인 응급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들이 의료기관 방문 전 사전 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를 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상황실을 운영하고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10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