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20.07.20 14:36:09
부동산 상품은 500만원으로 한도 조정
핀테크 플랫폼 통한 투자자 모집 제한
고위험상품 투자제한‥전수조사 실시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일반 개인투자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 한 곳 당 최대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투자상품은 500만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P2P금융은 온라인에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서비스다. 8퍼센트, 피플펀드, 테라펀딩 등이 대표적인 회사다. 오는 8월말부터 규제를 강화한 P2P법이 시행되도 1년간 유예기간을 허용했는데, 이 기간 규제공백을 막으려 다양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담아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이다.
우선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하향조정된다. P2P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하나당 500만원까지인 한도는 유지하되, 업체당 총 한도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상품투자는 업체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려간다. P2P법령에서 개인 투자자의 전체 투자 한도를 3000만원, 부동산 상품은 1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한 만큼 업체당 투자 한도를 조정한 것이다. P2P법 따라 등록했더라도 내년 5월까지는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도 해당업체 채권 잔액의 100분의 7, 또는 70억원 중 작은 값으로 정했다. 가령 대출잔액이 300억원이라면 21억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핀테크 플랫폼을 활용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도 까다로워진다. 이런 투자플랫폼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업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플랫폼에서 투자광고를 할 때 P2P업체에서 투자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투자자가 P2P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P2P업체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전체 P2P업체(약 240개사)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혹은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대출 채권이나 원리금수취권처럼 고위험상품은 아예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부실채권 매각이나 연체율 15% 초과 같은 중요한 경영공시 사항을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투자상품 대출의 만기와 금리, 금액을 일치하도록 했다. 투자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했고, 과도한 리워드도 금지했다.
이밖에 투자금 관리 기관을 은행이나 증권금융회사, 저축은행(자산규모 1조원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새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법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규정은 법제처 협의 등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법 시행일인 8월27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