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허용…4월부터 재개
by신하영 기자
2019.03.13 14:50:59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4월부터 방과 후 영어수업 가능”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7인 중 찬성 221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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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해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다시 허용된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오는 4월부터 학교현장에서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선행학습을 금지한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울 수 있는 영어는 1~2학년 방과 후 수업까지 허용하지 않았다. 대신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당시 일몰조항을 적용, 지난해 2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수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초등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자 학부모 반발이 컸다. 공교육 틀 내에서 영어를 가르치지 않으면 사교육 부담만 커진다는 우려에서다. 결국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유치원 3법’을 둘러싼 진통 끝에 지난해 12월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뒤 결국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됐다.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성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교내에 영어전담교사가 있는 학교는 4월부터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영어수업 재개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재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매년 상·하반기별로 1회 이상 공기 위생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