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 한진 회장 '조세포탈' 등 혐의 추가 기소 검토
by손의연 기자
2019.02.07 14:01:17
국세청, 지난해 11월 조 회장 조세포탈 혐의 등 고발
검찰, 2월 또는 3월 중 조 회장 추가 기소 검토
|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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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횡령·배임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2월 또는 3월 중에 조 회장을 다른 혐의로 추가기소하겠다”며 “피고인이 조사를 받아야 기소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23일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자 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 회장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면세품 등을 사들이며 중간 업체인 트리온 무역 등의 명의로 중개수수료를 챙긴 후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고발했다.
국세청은 또 조 회장이 모친의 묘를 관리하던 묘지기에게 7억원 상당의 토지를 매각한 후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의 자금으로 자택 경비 비용을 지급한 혐의(횡령)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지난해 10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횡령·배임·사기·약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오는 4월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3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