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경훈 기자
2017.11.14 15:35:15
얀센, 에피스에 제기했던 특허침해소송 자진 취하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다국적 제약사 얀센 사이의 특허 소송이 해결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11일 얀센이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케이드 배지 특허 2건, 정제 특허 1건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레미케이드는 류머티스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강직성 척추염, 건선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쓰는 바이오의약품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의 오리지널 약이다. 레미케이드 제조사인 얀센은 존슨앤드존슨의 전문의약품 전문 계열사다.
얀센은 지난 5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얀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확신해 얀센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판단해 지난 7월 미국에서 렌플렉시스를 출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우리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초기부터 오리지널사의 특허 이슈에 대한 대응과 연구개발을 병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