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병서 기자
2024.12.10 13:55:46
“박 장관, 계엄 막으려는 행동 않아”
“조 청장, 국회의원 계엄 해제 방해”
민주당, 오는 12일 표결 처리 예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1시 21분께 국회에 박 장관과 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박 장관을 탄핵하려는 이유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계엄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또 계엄선포문 서명 여부 및 법무부의 법률검토 여부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조 청장을 탄핵하려는 이유로는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으며,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2일 두 장관에 대한 표결 처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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