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2금융권 '영끌족'도 구제한다…3년 원금상환 유예
by노희준 기자
2023.02.10 16:27:00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2금융권도 적용
DTI≥70%이상 &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 대상
은행권 3월 2일 잠정 시행 이후 2금융권으로 확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영끌족’ 구하기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에게 부여하는 원금상환 유예 혜택을 2금융권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을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한 후 전(全) 업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채무조정이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 감면 등의 지원을 말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때 집값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인 차주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을 설정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채의 원리금 상환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3년은 이자만 갚을 수 있다는 얘기다.
DTI는 연간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더한 것을 연소득을 나눈 비율이다.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포함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차주의 부채 상환 능력을 덜 깐깐히 보는 지표다.
은행권은 현재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 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통령 업무 보고 때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주담대 상환 애로 차주도 이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당국은 애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은행권 차주를 대상으로 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2금융권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경고에도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에게 정권이 바뀌자 정부가 구제 손길을 내밀어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채무조정제도가 확대되면, 대마불사처럼 결국 영끌족은 구제받는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차주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을 안 갚게 하는 게 아니고 상환 기일을 조정하는 것뿐이며 금융기관에도 부실채권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채무조정은 필요하다”며 “모든 채무조정 제도는 은행에서 시작해 타업권으로 확대해왔던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30%로 1분기대비 0.04%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기간 은행 연체율은 0.19%로 0.03%p 올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시행 상황을 봐가면 2금융권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