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22일까지 연장

by남궁민관 기자
2021.11.11 17:59:01

지난 4일 새벽 구속돼 오는 12일 1차 구속기간 만료
다만 수사팀 코로나 확진·김만배 소환불응 조사 난항
法, 檢 11일 연장 신청 받아들여…오는 22일께 기소할 듯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로 지난 4일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오는 12일에서 22일로 연장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신청한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2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이 예정됐던 김씨와 남 변호사는 오는 22일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김씨와 남 변호사를 적시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4일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문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 이후 이들에 대한 조사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난항에 부딪힌 상황이다. 지난 5일과 6일 전담수사팀 총괄부장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 등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4일 새벽 구속된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첫 조사는 불가피하게 지난 8일에서야 처음 이뤄졌다. 이후 정상화되는가 했던 검찰 조사는 김씨가 간경화 합병증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일과 이날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또 다시 공회전했다. 결과적으로 이날까지 남 변호사는 8일과 10일 이틀, 김씨는 8일 단 하루만 검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기간을 최장 20일까지 늘림에 따라 남은 기간 보강 수사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2일께 이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