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7.08.02 15:00:00
물가안정 추세 감안..공제율·기간 조정
연 3%→2%..최대 공제율은 30% 동일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오는 2019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축소된다. 경기 침체와 저성장 등으로 물가안정 추세가 상당기간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이같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주택 등 건물, 조합원 입주권 등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연 3%씩 최장 10년간 적용해 양도 차익을 최고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제도다. 장기간 보유에 따른 물가 상승분이 시세 차익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질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명목가치로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2019년부터 공제율을 연 2%로 낮추는 대신 적용 기간을 15년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최고 공제율은 그대로 30%로 유지되지만 보유 기간에 따라 감면 혜택은 줄어든다. 최근 상당기간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돼온 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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