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교육부·로스쿨, 공정한 입시 치를 능력 없어"

by성세희 기자
2016.05.02 16:04:58

서울변회, 교육부의 부실한 로스쿨 입학 실태조사 지적
"부정 입학 로스쿨생 합격 취소…2009년부터 전수조사해라"
부정 입학 사례·실명 공개 촉구…입법 청원도 나서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변호사 단체가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실태조사를 규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일 “교육부와 로스쿨 당국이 가장 기초적인 규칙조자 지키지 않은 학생을 미래의 법조인으로 선발하고 두둔하는 등 입시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입시요강에서 사전에 신상 기재를 금지하는데도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면서도 “교육부가 공정성 훼손 사례를 발견하고도 관련 대학에 기관 경고나 주의 조치로 그치고 부정행위한 지원자를 입학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입시요강 위반 사례를 적발했는데도 해당 대학이나 당사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등 로스쿨 입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라며 “가족의 화려한 배경을 발판 삼아 입학요강을 위반한 학생이 아무런 불이익 없이 넘어간다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사람에게 패배 의식만 심어주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입학 취소하고 로스쿨이 개교한 2009년부터 2013년 입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공개된 교육부 전수 조사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치러진 입시생을 대상으로만 조사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입법 청원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변회는 “교육부가 불공정한 입학요강을 시행하고 방치한 잘못을 지원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는 논리로 입학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라며 “기재금지 원칙을 어기고 부정 합격한 지원자는 다른 지원자와의 형평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합격 취소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공정 입학 사례와 실명 공개를 촉구하며 합격 취소가 어렵다는 법률 자문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으면 교욱부에 정보공개 청구하겠다”라며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운용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개정하는 입법 청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