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장 "언론 자정 위해 제재 방침"(일문일답)
by김유성 기자
2016.01.07 16:48:5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는 중복·반복 기사를 전송하거나 추천 검색어를 남용하는 언론사에 대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로 위장된 광고 콘텐츠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 질의 응답에 답하는 허남진(가운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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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준으로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 발견 시 뉴스제휴평가위는 위반 매체에 대해 총 5단계에 걸친 단계별 제재를 시행하게 된다.
최초 적발 시에는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매체의 경우 ‘경고처분’ 을 받게 된다.
경고처분을 받은 제휴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는 경우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 순서로 제재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이 외에도 사이트내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의 데드링크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포함된다. 계약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다음은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주로 정기평가를 한다. 제재 심사를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매월 한 차례씩 할 예정이다. 수시 평가는 예컨대 수시평가를 실시해야 할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실시한다.
뉴스 제휴와 관련해서는 제휴 기준을 충족한 매체가 신청하면 뉴스검색과 스탠드 제휴를 하고 1년이 지난뒤 재평가를 한다. 그런데 중간에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주로 모니터링을 하는 평가가 될 것이다.
△단언컨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을 하겠다. 이런저런 말을 들었다. 우리 평가위원회 준비 단계에서도 들었다. 15개 단체의 면면을 보면 이해하시리라 본다. 앞으로도 그것은 보장해 드릴 수 있다.
△계약 기간 동안은 유효하다. 지나면 한다. 모든 업체를 재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입점 매체에서는 특별하게 재평가를 요청하거나, 다시 한번 들여봐야겠다고 할 때는 재평가를 한다. 계약기간을 보면 될 것이다.
△우리들도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다.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피해가는 매체들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이름을 바꿔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지 논의중이다.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에 타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퇴출 기준안이 퇴출이 목적이 아니다. 자정 노력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유도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최근에 고무적인 현상을 봤다. 어떤 매체가 클린사이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시행하겠지만 뉴스평가위의 출범과도 궤를 같이 하는게 아닌가. 그런 자정 노력에 주안점을 뒀다는 점을 말하겠다.
보기에 따라서 제재라고 보는 게 났다. 제재 기준이 상당히 기계적인 요인을 배제했다.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러가지 부정행위들이 고려될 부분이다. 잘 알다시피 언론의 모든 콘텐츠는 질적 평가 부분이 중요하다.
5단계에 걸쳐 제재가 강화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소명 요청 이후 경고, 이후 24시간 중단, 48시간 중단 등 퇴출의 단계를 뒀다. 이는 스스로 시정 요청을 받았을 때 각 미디어사에서 자정을 하는 바램이다. 같이 논의했던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 최대한 섬세하게 배려해야한다는 마음이 반영됐다.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으로 갈 사례가 많았다. 처음에는 1개월 노출 중단까지 했다. 하지만 24시간 노출 중단을 해도 해당 매체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4시간도 제재의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
△기사와 광고의 문제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너무 혼란스럽다. 이 문제에 대해 위원님 등 시민 단체들이 가장 강조한 대목이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은 기자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다.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는 보도자료 섹션이 마련돼 있다. 보도자료 섹션을 활용하면 되면데 이것은 마치 기자가 취재한 것처럼 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그것을 보고 오인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대목은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라고 본다. 어떤 매체나 규모를 떠나 모두가 불편한 대목이다. 그러나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항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주길 바란다.
△우리는 지난 10월에 출발했다. 제대로 된 사무국 체제도 갖춰지지 않았다. 여기서 상근하는 것도 아니다. 사무국은 현재 네이버, 카카오 양사에서 맞고 있다. 앞으로 양사는 이번 규정안을 포함해 포털을 개제할 것이다. 그곳에서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그곳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우리도 잘못돼 피해를 입은 매체가 없도록 철저히 심의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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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가 우리 평가 위원회 결정을 따를 것이냐. 이 부분은 걱정 안해도 된다. 지난해 5월 네이버·카카오가 맡아달라고 시민단체에 맡겼다. 그전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심의했다. 그런데 이를 사회에 맡긴 것이다. 사회와의 약속이다.
△현 취재환경에서 보도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자료는 많지 않을 것이다. 보도자료를 녹여서 쓰는거야 기사를 쓰는 하나의 관행일 것이다. 보도자료 베끼는 정도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판단’을 따를 것이다.
△우리가 평가하는 저널리즘 요소에는 정확성, 완전성 등 5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카테고리에 나온 기준은 기사의 품질을 평가할 때 이 같은 부분을 감안해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신문법의 골자는 등록 요건에 인원수를 대입한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신문법에 등록 허가된 매체와 제휴했다. 카카오는 더 엄격해 등록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매체로 했다. 그런데 평가위는 1년으로 완화했다.
△사실 그전에 우리를 있게 한 창립준비위원회가 있다. 평가 위원에 대해 여러 사항을 규정해 우리에게 내려보냈다. 위원들은 비공개로 하는 게 맞다. 여러 위원들이 노출되면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비공개로 가는 게 맞다. 심사 위원을 늘려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처음부터 이 문제가 제기됐다. 물론 기사 검색어 문제는 중요하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많았다. 원인 제공부터 없애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일단은 매체들이 준수하는 쪽으로 잡았다. 이 논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다.
△기사 생산량은 기사 1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중 자체 기사가 무엇이냐. 이것도 특정하기는 어렵다. 자체 기사의 정의를 우리는 신청 매체가 자체 제작해 만든 것이다. 칼럼, 동영상, 만평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표절한 기사나 무기명 기사는 제외한다. 생산량은 매체와 매체 유형에 따라 기준을 달리했다.
월간지는 생산량이 적어도 자체 기사 비율을 높이는 식이다. 카카오는 제휴를 위해 한 달 100건 이상의 자체 기사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는 인터넷 신문이 매월 100건 이상, 자체 기사가 30% 이상으로 했다. 우리 기준이 기존 카카오 기준보다 완화된 것이다.
△첫 클릭으로 들어갔을 때 광고로 온통 뒤덮거나, 너무나 낯 뜨거운 동영상 광고가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위원님들 중에서 특히 시민단체분들이 “이것을 그냥 놔두고는 인터넷 뉴스 문화를 정화를 못한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청소년 보호 정책이 존중돼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네이티브 광고는 브랜드저널리즘이 최근 광고와 홍보 기법이 무너지면서 최근의 트랜드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사는 기사, 광고는 광고라는 것. 이 조항의 가장 큰 취지다.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정의를 보면. 기사 본래의 정보 전달 목적이 아닌 작성자의 메일 주소 등을 아주 심한 경우는 저널리즘 정신에 배치되는 것. 원자료를 그대로 내는 것. 광고홍보 현재의 트렌드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가르겠다는 것. 골라서 깊이 보겠다는 것. 심의 평가 과정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사인지 광고인지, 그 정도의 평가와 파단 문제를 갖고 있다.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충분히 깊이 있게 결론이 난 부분이다.
특히 문제를 삼는 것은 소비자들의 판단에 유해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것들이다. 앞으로 부정행위를 했을 때 제재 조치한 사항에 대해 공개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