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출퇴근·임금관리 한 번에…소규모 사업장 HR플랫폼 지원
by김정민 기자
2026.02.02 11:25:33
노동부·기획예산처,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출퇴근 기록·전자 근로계약·임금명세서 발급까지 통합 제공
지난해 참여 사업장 70% 이상 ‘만족’ 평가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HR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한다. 인사·노무 관리 부담을 줄이고 노동법 준수를 돕기 위한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2월 1일부터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HR플랫폼 이용료를 최대 180만원(월 1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HR플랫폼 운영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을 받으면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인사노무관리 전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노무법인,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 노동법 전문성을 갖춘 업종과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3개월 이내 HR플랫폼 유료 이용 사업장이나 지난해 동일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도 신청할 수 없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이 사업에는 소규모 사업장 1162곳이 참여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 사업장의 70% 이상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고, 80% 이상은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참여 사업장들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교부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근태와 휴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근로계약과 연차 관리가 전산화되면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도소매업체는 “임금명세서를 급여 지급 즉시 발송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쌓였다”고 전했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업무까지 담당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며 “HR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나아가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