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정진 공갈 혐의' 혼외자 친모 사건 배당…본격 수사
by송승현 기자
2024.08.13 16:52:16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에 배당
서 회장에게 143억 갈취 혐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혼외자 양육비 요구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부터 14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혼외자의 친모 조모씨에 대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재산국외도피), 공갈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 사건을 배당받았다.
앞서 서 회장은 지난 5월 조씨가 거액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서 회장 측은 “두 딸이 친생자로 인정돼 호적에 추가 등재된 것은 맞지만 조씨와 가끔 만났을 뿐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다”며 “조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해 288억원 상당을 지급했고 계속된 협박에 안 되겠다고 싶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원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수사를 한 뒤 조씨를 전날 검찰로 송치했다.
조씨는 이외에도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한 혐의와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서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서 회장의 혼외자 소식은 지난해 혼외자 딸 2명을 법적 자녀로 인정해 호적에 올린 것이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두 딸은 지난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정이 성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