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김정은에 승용차 선물…안타고 전시해도 대북제재 대상(종합)

by윤정훈 기자
2024.02.20 17:15:04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산 전용 승용차’ 선물
사치품에 해당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선물받은 자동차 타지 않고 전시 가능성 있어
과거 정주영 회장, 김정일에 다이너스티 선물하기도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한국과 쿠바 국교 정상화 이후에 관련 반응을 내놓지 않고, 러시아를 ‘형제’라 지칭하며 친밀감 과시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러시아의 승용차 선물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규탄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15일 방영한 기록영화 ‘위대한 전환, 승리와 변혁의 2023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 전용차로 보이는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차량은 벤츠 마이바흐 GLS600 모델로 보이며, 뒷문 중앙에 국무위원장 마크가 새겨져 있다.(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러북 간 교류·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안보리 결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김 총비서에게 보낸 ‘러시아산 전용 승용차’를 박정천 당 비서와 김여정 당 부부장이 지난 18일 러시아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전용 승용차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을 위해 러시아가 맞춤형으로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의 소지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유젠 안보리 결의 2094호는 회원국들이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위반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북한 주민은 추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2006년 북한의 첫 실험 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도 북한의 사치품 수입을 금지한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로부터 받은 승용차를 직접 타지 않고 전시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1948년 소련(러시아의 전신)의 스탈린 수상은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에게 소련제 검은색 리무진을 선물했다. 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1998년 방북 당시 현대차가 생산한 다이너스트 1대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선물했다. 북한이 이 차를 묘향산 전람관에 전시했다.



북한은 한국이 쿠바와 수교를 맺은 지난 14일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대신 한국과 가까운 일본에 우호의 메시지를 보내고, 러시아와는 친밀을 과시하고 있다.

실제 김수길 노동당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는 러시아를 방문해 “미국과 서방 집단의 패권주의에 맞서 영웅적 싸움에 떨쳐 나선 형제적 러시아 인민과 장병들에게 전적인 지지 성원을 보낸다”며 러시아를 형제라 칭했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캐딜락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일부 관계자는 “러북이 작년 정상회담 이후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하고 있다”며 “고급 자동차 등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하는 것은 대북제재 위반으로 본다. 모든 행위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 선물을 두고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잘 이행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에 대해 첨단기술 등 지원을 해줄수 없는 러시아가 북한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선물을 한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러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답례의 의미가 큰 것으로 봤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때도 트럼프의 캐딜락원에 관심을 보일만큼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며 “러시아가 북한이 협력을 해준 것에 대해 보답으로 선물을 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