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유출 두고 '장외 소모전' 양상…"박범계 정치적 무리수 탓"

by남궁민관 기자
2021.12.13 16:03:48

공수처 '표적수사' '절차적 위법' 논란에 더해
대검 감찰부 '보고누락' 논란은 법정공방 비화
법조계 "애초에 범죄 아닌 징계에 그칠 사안" 진단
"檢 억누르려 사안 키운 朴 무리수…불필요한 소모전 일으켜" 비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두고 각각 ‘표적수사’와 ‘보고누락’ 논란을 빚고 있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애초에 범죄가 되지 않는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분석과 함께, 결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무리수’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의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연일 ‘장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다.

당장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과정을 두고 제기된 ‘보고 누락’ 의혹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앞서 조선일보는 대검 감찰부가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던 중 이 고검장 측근으로 알려진 A검사장 등 PC에서 ‘공소장 워드 파일’을 발견하고서도, 한동수 감찰부장의 지시로 법무부 중간보고에 이를 누락했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한 부장은 이와 관련 지난 10일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바로 다음날인 지난 11일 한 부장을 무고 및 강요혐의로 고발하고 나섰다.



이 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전 수사팀(이하 수사팀)과 대검 감찰부 간 갈등 기류도 감지된다. 최근 공수처는 대검과 수사팀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 또는 예고하면서 절차적 위법 논란을 빚었고, 이에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가 앞서 6개월 여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이미 진상조사 결과 수사팀원들의 혐의가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대검 감찰부가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 9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내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수원지검 차원에서도 같은 맥락의 공문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과 공수처 간 갈등은 극에 달한 상태다. 지난달 말부터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공수처의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두고 ‘표적수사’는 물론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는 검찰 구성원들의 성토의 글이 여러차례 게시됐다. 급기야 검찰 수장인 김오수 검찰총장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고, 김 총장은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들을 달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이 고검장 유출 의혹을 둘러싼 이같은 여러 논란을 두고 “아주 불필요한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첫 재판 전 공소장 유출은 설령 징계 사안일지 몰라도 범죄가 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그렇다면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 모두 증거관계에 따라 적절히 수사·조사해 관련자를 징계 조치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추후 공소장 공개 원칙이 확립되도록 후속조치를 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런 상황은 애초에 무리하게 친정권 인사를 두둔하고 검찰을 억누르려 사안을 키운 박 장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이에 덧붙여 “대선을 앞두고 야당 대선후보가 얽힌 고발사주 의혹 마무리도 못지은 공수처가 공소장 유출 수사에 무리하게 힘을 쏟고 있다”며 “정치적 부담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