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21.01.14 14:32:35
FI도 두산인프라코어에 협력 의무 존재
단순 협력 거부 아닌 방해 인정돼야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두산인프라코어(042670)와 외부 투자자가 진행 중인 최대 1조원 규모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두산인프라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 대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앞서 2011년 중국 판매 법인인 두산공정기계 유한회사(DICC) 지분 20%를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IMM 프라이빗에쿼티(PE) 등 기관 투자가에 매각하고 투자금 3800억원을 유치했다.
그러나 두산인프라가 약속했던 3년 이내 기업공개(IPO)와 증시 상장이 무산되자 FI는 동반매도요구권(드래그 얼롱)을 행사해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투자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로 마련했던 FI 보유 지분 20%와 두산인프라 보유 지분 80%를 함께 외부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이후 FI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자료 제공 부실로 지분 매각이 무산됐다며 2015년 11월 두산 측이 FI 보유 지분 20%를 7903억원(2심 인정 금액 기준)에 되사가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산, 2심은 FI가 각각 승소했다. 상고심까지 이어지며 법정 이자 등을 포함한 소송액은 최대 1조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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