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친목모임 모두 금지"…수도권, 행정명령 발동(종합)

by김기덕 기자
2020.12.21 14:58:47

서울·경기·인천, ‘5인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동창회·회식·돌잔치·회갑 등 일체 친목모임 제한
3단계 격상은 보류…"단속 등 제도적 한계 분명해"

수도권에 대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성탄절과 새해 연휴 방역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10인 이상 집합금지)를 뛰어넘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재제 조치다. 다만 적발을 위한 인력에 한계가 있는데다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등 3단계 조치는 쏙 빠져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코로나19 긴급브리핑에서 “경기,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막는 특단의 대책을 공동 시행한다”며 “경제와 일상이 멈추는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이라는 최후의 보루에 이르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오는 23일부터 수도권 시민들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 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을 일체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적으로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와 병행해 시행한다. 가령 기존의 10인 이상 집회금지, 50인 이상 행사·모임 집합금지 등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또 사적 모임이 아닌 회사 내 일상적인 회의, 방송,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등은 5인 이상 집함금지를 적용받지 않는다.



서 권한대행은 “일상 속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현 거리두기로는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사전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내에서 5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단속에 한계가 있는데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일상적인 회사 회의 등은 제외돼 제도상 헛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경제 충격을 고려해 3단계 격상을 미루고 있지만 방역이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며 “연말연시가 지나면 신규확진자가 하루새 1500~2000명대로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21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28명이 증가한 총 1만503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2주 만에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일별 사망자도 역대 가장 많은 6명이 추가 발생해 총 136명으로 늘었다. 지난주(12월14일~12월 20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거나 무증상 확진자 비율은 각각 30.1%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