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강제징용 개인청구권 최종 인정…11 대 2 다수의견(상보)
by한광범 기자
2018.10.30 14:17:32
'전범기업' 신일본제철, 피해자 1인당 1억 배상금 지급 확정
유일 생존자 이춘식씨 "조금 일찍 났으면 좋았을텐데" 눈물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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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대법원이 소송 제기 14년 만에 전범기업이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확정했다. 재상고심 사건을 5년 넘게 끌어오던 대법원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직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3개월 만에 결론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이춘식(94)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1 대 2의 다수의견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다수의견 중 8명이 2012년 대법원 소부의 결론을 따랐고, 3명은 이유를 달리해 상고기각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한일협정 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엔 이씨 등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씨 등이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게 아니다. 일본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과 관련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결론 냈다.
그러면서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해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며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가 한일 간 청구권 문제의 기초가 됐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 협상과정에서도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일제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자 나와 눈물이 많이 나온다”며 “조금만 일찍 이런 판결이 났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이 아프다”고 울먹였다.
이씨 등은 2005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일본 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고 신일본제철이 일본제철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2012년 이 같은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신일본제철이 원고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상고심은 5년 넘게 진행되며 원고 중 이씨만 유일한 생존자가 됐다. 이 재판에 대해선 현재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