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 완화, 국회 법사위 통과
by최정희 기자
2024.12.24 15:38:52
도정법 개정안 등 법사위 통과
각 동별 동의요건 조합원 2분의 1이상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
임산부·영유아 동반 전용 주차장 설치 근거 마련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시 동의 요건을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조합 설립시 조합원 2분의 1이상인 각 동별 동의 요건이 필요한데 ‘상가 쪼개기’ 등과 같은 고의적인 사업 지연 행위가 있을 때는 이 동의 요건을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키로 한 내용이다.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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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종전 자산평가 결과 및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의 통지기한을 원칙적으로 9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 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TK신공항특별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공항개발사업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공동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자체별로 임산부,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허위 서류 제출 등 사기 행위로 인해 발급된 보증에 대해선 보증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임차인이 억울하게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공공주택 일부를 민간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시기를 공공주택 지구가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합지구 후보지를 고시한 경우엔 고시된 날을 후보지 선정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