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했으니 우럭 보내"…상사 요구에 뇌물 보낸 공무원 '벌금형'
by채나연 기자
2024.01.16 18:07:5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신을 승진시켜 준 상사의 요구로 과한 선물을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4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 5급 공무원 B(57)씨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를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가 B씨에게 보낸 뇌물의 가격은 175만 원 상당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에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로부터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A씨는 105만 원에 달하는 우럭 50㎏을 구매해 B씨에게 전달했고, 3개월 뒤에는 홍어 19㎏, 이듬해에는 우럭 10㎏을 B씨에게 선물로 보냈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B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28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은 혐의가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