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국 순방 중 NSC 개최…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종합)

by권오석 기자
2023.11.22 17:41:25

영국 국빈 일정 도중 긴급 NSC 상임위 열고 논의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 감시활동 복원키로
9·19 남북군사합 일부 효력 정지안도 즉각 재가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효력 정지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와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2일(한국시간)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활동이 재개된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영국 현지시간으로 21일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전자결재로 최종 재가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했다. 이는 지난 8월 24일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의 3차 발사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효력 정지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북한은 앞서 22일 0시부터 30일 자정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영국 국빈 일정을 소화 중이었던 윤 대통령은 즉각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합참의장에게 상황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 장사정포 공격의 식별 능력과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약되고 있다.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케 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런던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여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인 만큼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를 비롯한 다수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의 안보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와 올해에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수천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중부전선 총격 도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고 꼬집었다.

효력 정지된 군사합의 제1조 3항엔 고정익 항공기는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지역 40㎞·서부지역 20㎞, 회전익 항공기는 동·서 모두 10㎞, 무인기는 동부지역 15㎞·서부지역 10㎞, 기구는 25㎞의 비행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NSC 상임위는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며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다.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