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이어 택배까지…우체국택배노조 18일 경고파업

by정두리 기자
2022.06.14 16:40:03

18일 경고 파업…20일 전국 거점 농성 예고
"노예계약서 철회 시 조정안으로 복귀 가능"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체국 택배 노동조합이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며 오는 18일 파업을 예고했다.

택배노조가 14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산업노조 사무실에서 우체국 택배노동자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어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합법적 파업권인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일 경고 파업을 하고, 20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점 농성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앞서 우본과 노조 측은 지난 1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교섭을 진행해 올해 7월 3%, 내년 1월 3% 인상 등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이후 계약서 개정안 내용 등을 놓고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임금교섭이 결렬된 상태다.

노조는 우본이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한 우체국 위탁배달원 위탁계약서를 ‘노예계약서’로 지칭하며 “합의를 파기한 조건에서 조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우본이 무차별 징계와 쉬운 해고, 폐업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까지 삽입한 ‘노예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새 계약서에는 정책 변화, 물량 감소 등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2년마다 계약을 해야 해 상시적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그 2년조차 보장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참으로 잔인하기 짝이 없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조항들은 택배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이뤄진 생활물류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아직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노예계약서를 철회한다면, 얼마든지 조정안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17일까지 노예계약서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위탁배달원 계약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70%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