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오스템 이어 우리은행까지...내부통제 도마 위

by이혜라 기자
2022.04.29 16:49:41

우리은행 직원 614억원 규모 횡령사태 발생
내부통제시스템 문제 지적...금감원 책임론도
신뢰 상실...고객 이탈 가능성 지켜봐야

29일 이데일리TV 빅머니 1부 '뉴스 in 이슈' 방송.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29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횡령 사건에 대해 다뤘다.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직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인출한 사실이 파악됐다.

횡령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은행은 2010∼2011년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했으며 계약이 불발되자 이를 맡아 관리해왔다. 송금은 그동안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인해 이뤄지지 못하다가 올해 초 미국의 특별 허가에 따라 가능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 측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제1금융권 시중은행 본점에서 발생한 횡령 사태로 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횡령 사태가 재차 벌어지고 있어서다. 우리은행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감사 시스템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은행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316140)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횡령 사건이 시중은행들의 내부통제시스템 문제 때문이라는 결론이 날 경우 신뢰 상실에 따른 고객 이탈도 예상된다. 이 경우 은행 수익과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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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직원 614억원 규모 횡령사태 발각

- 횡령금,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계약금으로 파악

- 금감원, 우리은행 수시검사 돌입





- 거래소 “횡령사건, 모회사 우리금융지주 상장과는 무관”

- 상폐 심사 요건 해당하지 않아

- 공시 의무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 내부통제시스템 문제 지적...DLF 불완전판매·횡령 사태

- 금감원, 책임론 거론...검사제도 개편 유명무실



- “수사 결과 따라 신뢰도 결정...고객 이탈 가능성 지켜봐야”

- 전액 손실 처리해도 연간 이익 대비 크지 않다는 의견도



- 내부통제 기준·경영진 책임소지 근거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