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등극
by노희준 기자
2021.07.13 15:59:49
금융위, 정례회의 통해 대주주 변경안 승인
이재용→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으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생명(032830) 대주주에 올랐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란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를 말한다. 최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주요주주는 10% 이상 지분이 있는 주주와 임원 등 영향력 있는 주주다. 두 사람은 최대주주로 대주주에 등극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 기존 삼성생명 대주주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더해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을 추가 대주주로 올리는 안건이다.
금융위는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의 삼성생명(032830)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회사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충분한 출자 능력 및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이번 심사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유산 상속에 따라 두 자매가 없던 삼성생명 지분을 받게 되면서 비롯됐다. 삼성생명 지분(2021년 3월 말 기준)은 이건희 회장(20.76%), 이재용 부회장(0.06%), 삼성물산(028260)(19.34%) 등의 주요주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26일 이 회장이 사망한 뒤 상속절차가 진행되면서 대주주 변경이 필요해졌다.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보통주 4151만9180주) 중 절반은 이 부회장이 상속받았다. 이 사장은 6분의 2, 이 이사장은 6분의 1을 받았다.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서 홍 여사는 제외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분이 없던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보유하면서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대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2014년 10월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대주주 승인을 받았다. 홍 여사는 삼성생명 지분이 없어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최대주주 지위로 심사를 받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제2조 6항에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특수관계인)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해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최대주주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장은 본인과 삼성물산(19.34%), 이재용 부회장, 이 이사장, 삼성문화재단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47.03%다. 이 이사장도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다 더하면 47.03%다. 이번 대주주 변경으로 삼성생명 지배구조에 변화는 없다. 삼성생명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의 상속에 따라 ‘이 회장 외 7명’에서 ‘삼성물산 외 8명’로 바뀐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