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06.13 15:22:2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불법 누드 촬영 관련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진 원스픽처가 가수 겸 배우 수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스픽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원스픽처가 수지와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을 최초 게시한 누리꾼 2명,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지와 청원인들이 함께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비수지 등 청원인들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 중 5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지는 양예원의 불법 누드 촬영 피해 고백 이후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청원에 가해자로 명시된 원스픽처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사건은 2015년 발생했지만, 당시 스튜디오는 다른 사람이 인수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