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또 ‘3년’으로 재승인..중소기업 활성화 조건

by김현아 기자
2018.05.03 13:58:3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015년 임직원 비리 논란으로 승인 유효기간 3년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또다시 3년으로 재승인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2018년 5월 28일부터2021년 5월 27일까지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하였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30점 중 50% 이상인 146.57점)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재승인 기준은 총 650점 이상이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얼마전 불거진 허위 영수증 사건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규정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처분을 롯데홈쇼핑에 승인유효기간 만료(’18.5.27일) 전 통지할 경우 추가 감점(최대 7.25점)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롯데홈쇼핑은 임의로 발행된 백화점 영수증 고지와 관련한 과징금 및 보이차에 대한 효능 오인 표현 등과 관련한 경고를 받았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이 획득한 점수는 최근 5년간 이뤄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은 점수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 업무정지처분(2016년5월) 등을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을 3년(5년에서 2년 단축)으로 결정했다.

공정거래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5월 중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5월 1일부터 3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어제(2일) 청문심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