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임유경 기자
2023.01.31 16:38:49
서비스 종료 여부 결론 내고, 닥사와 회의 진행할 듯
페이코인 "은행 계좌 확보 자신...곧 해소될 이슈"
서비스 종료·상폐 두개 악재 터지면 이용자 피해 우려
금융당국의 신고 불수리 결정 후 시총 3300억 증발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300만 이용자를 보유한 국내 가상자산 결제서비스 페이코인의 서비스 종료 및 상장폐지 여부가 사실상 내일(1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3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 측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이하 닥사) 회원사 중 페이코인을 상장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담당자들이 다음 달 1일 회의를 가진다. 닥사는 같은 달 6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로, 이날 회의는 페이코인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등을 듣는 일종의 소명 자리가 될 예정이다.
페이코인은 지난 6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한 달 내에 결제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지난해 연말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획득하고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변경 신고를 내라고 했는데, 기한 내 은행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하면서다. 페이코인은 이용자로부터 코인을 받은 후, 원화로 환전해 가맹점에 정산해주는 구조로 운영되는데,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코인 매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은행 실명계좌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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