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발송한 광고문자, 6200만원 과징금으로

by김유성 기자
2018.12.19 13:35:54

LG유플, 동의하지 않은 알뜰폰 가입자에 실수로 광고문자 전송
방통위 "비동의 광고문자 전송과 이용자 권리 제한" 행정처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직원 실수로 발송된 문자 메시지와 이후 부주의한 사용자 민원 처리가 6200만원 과징금(행정법상 징벌적 금전제재)을 불러왔다. 사용자 1명의 민원을 무시했다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의 행정 처분까지 받게된 결과를 불러온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2018년 제71차 위원회 회의에서 LG유플러스(032640)의 개인정보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 이용을 제한한 것에 대한 과징금 6200만원, 사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내역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이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사용자들의 동의 목적을 벗어나 자사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 문자를 발송했고, 가입자의 개인정보 이용 내역 열람 요구를 거부한 행위로 실태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7년 10월 29일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 LG유플러스는 저가요금제를 이용하는 대상자 43만1660명에 이를 발송했다.

문제는 알뜰폰에 가입자 6910명이 이중에 포함돼 있었고 여기에서 1945명이 마케팅 활동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 광고 문자를 받지 않겠다고 한 1945명에 동의없이 광고 문자가 전송된 것이다.

LG유플러스 측은 담당자의 실수로 미동의자 일부가 포함됐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이를 시정했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는 방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어느정도 공감을 받았다. 동의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U+비디오포털에 가입하면서 올린 매출이 40만원대로 비교적 경미하고, 위반 범위도 전체 발송자의 0.04% 정도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은 감경됐고 최종 6200만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이 과정 중에 LG유플러스는 동의하지 않은 광고를 접한 알뜰폰 가입자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문의하는 사용자에 대해 ‘자사 가입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용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민원 신고를 접수했다. LG유플러스가 자신의 동의없이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는 이유다. KISA의 서면조사후 방통위가 현장조사를 나섰고, LG유플러스가 사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대응에 미진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대한 과태료로 5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용자의 민원 후 최종 처리까지 1년 가까이 걸린 이유를 물었다. 최초 민원 제기 시점은 2017년 12월인데, 방통위 의결과 시정명령은 올해 12월 확정됐기 때문이다. 민원 접수후 현장 조사 기간만 10개월 정도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망법상 한 사람의 민원 신고만으로도 방통위는 조사를 해야한다”면서 “소소한 사항까지 방통위 공무원이 나서는 것은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담당 직원이 7명 정도이지만 민원은 많아 이를 다 처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면서 “이 부분부터 개선을 해야 업무 자체가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