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 전달

by이진철 기자
2018.06.21 15:00:00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정성호 국회 사개특위원장 방문
국회 차원 논의·입법절차 신속 진행 협조 요청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이 2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정성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오후 국회 정성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했다. 전달된 합의문은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직후,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이 최종 서명한 것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7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정의의원모임 1명으로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논의, 입법권(법안 심사처리권) 보유 등의 역할을 맡아 이달 30일까지 활동하도록 돼 있다.



홍남기 실장의 정성호 위원장 방문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위해 국회에 설치된 사법개혁특별위에 정부 내 합의된 내용을 전달하면서 국회차원의 논의와 입법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성호 위원장은 전달받은 합의문을 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리고, 여야간 협의를 거쳐 입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