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최대어 '삼호가든 3차' 시공사 결정 연기..왜?

by김성훈 기자
2015.06.08 16:39:17

이달 13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 20일로 연기
대림산업·롯데건설·현대건설 3파전 경쟁이 원인
서울시, 서초구에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주문
입찰참여 자격 박탈은 조합 판단..처벌 사실상 어려울듯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맨션3차’(이하 삼호가든3차) 아파트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연기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시공권을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과열 수주 경쟁으로 논란을 빚었던 삼호가든3차 재건축 조합은 이달 13일로 예정했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일주일 늦추기로 했다. 정용태 조합장은 “담당 서초구청에서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너무 과열됐다며 지난달 중순에 시공자 선정 총회를 미뤄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총회 개최를 20일로 연기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8일 마감한 이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는 대림산업과 롯데건설, 현대건설이 참여했다. 이후 입찰 참여 건설사들이 근처 JW메리어트호텔에서 설명회를 열고 ‘OS(아웃소싱) 홍보요원’을 동원해 개별 조합원 포섭에 나서는 등 법 규정을 무시한 과도한 개별 홍보 활동을 한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삼호가든3차 조합의 공공관리자 역할을 맡은 서초구청에 실태조사 및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주문한 상태다.

서초구는 시공자 선정 일정 연기와 함께 건설사 처벌을 위한 법적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서울시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책 회의도 개최했다.



현행 서울시의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기준을 보면 개별 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에 입찰 참여 자격 박탈, 2년간 시내 정비사업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금품·향응 제공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서초구는 건설사 처벌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물증이 없는 데다, 입찰 참여 자격 박탈 등은 조합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서초구 도시관리국 주거개선과 관계자는 “조합이 먼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구청이 지금처럼 정확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지상 13층, 6개 동에 전용면적 105~174㎡ 424가구로 이뤄진 삼호가든 3차 아파트는 앞으로 지하 3층~지상 34층, 6개 동 규모에 전용 59~132㎡ 835가구로 신축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 사평역, 교대역, 고속터미널역이 인접한 강남 요지에 있고, 지난 2011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불과 4년여 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받으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강남 재건축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여겨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3차의 시공사 선정이 일주일 미뤄졌다. 재건축 사업 수주과정에서 건설사들의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삼호가든 3차 아파트 전경. [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