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GB 불법행위 7768건 적발, 전년대비 55% 증가
by황영민 기자
2024.01.25 16:47:16
불법형질변경, 불법용도변경 등 합동점검서 덜미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빠른 현장조사로 적발률↑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해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776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7768건 중 3189건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579건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 적발건수는 남양주시가 20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시 1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 순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해 이해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다.
B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503㎡)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C시는 접근하기 힘든 임야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창고)이나 야적장 등을 설치한 사례를 드론 촬영으로 적발해 현재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2022년 5013건보다 2755건(55%)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는 1년새 갑자기 늘어난 불법행위 적발건수에 대해 보다 정밀해진 조사와 현장중심 점검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도는 2023년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2022년보다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워크숍)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2022년 이전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2023년에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을 완료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를 통해 단속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시·군 담당 공무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