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추경 24.9조 증액…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

by송주오 기자
2022.02.07 15:56:1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서 700만원 상향
손실보상 보장률 80%→100%…하한액 100만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면서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24조9500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 및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개 세부사업을 총 11조 5000억원 증액하는 안을 제출했다. 산자중기위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을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로 24조 9500억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2차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300만원(정부안)에서 700만원 상향하여 10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하여 22조 4000억원을 증액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은 손실보장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손실보상 대상을 중기업(연매출 100억원 이하) 및 시설 인원제한 업종 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식당·카페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총 2조 5500억원을 증액하는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총 24조 9500억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요청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