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경찰 1차수사종결권, 기본권 침해" 檢주장에 "합의문 봐라"

by원다연 기자
2019.05.08 14:17:25

조국 靑민정수석, SNS통해 검찰 사후통제 장치 소개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檢주장에 반박 나서
조국 "부족한 점 있다면 이후 입법과정에서 보완될 것"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8일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충분한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돼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여야4당 합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에 관련하여 정치권과 언론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의 골간이 된 것은 2018.6.21. 발표된 법무-행안 두 장관 합의문. 정독을 권한다”며 직접 합의문 전문을 게시글에 공유했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규정하고 있는 합의문의 3항은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수석은 이같은 합의문과 아울러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담화 및 서명식’ 영상을 첨부해 “이하 동영상 중반부터 보면, 이 합의에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민정수석의 구두설명이 나오니, 참조하시길”이라고 전했다.



당시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 조 수석은 당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1차적으로 종결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정리할 경우, 검찰에서도 언론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그냥 경찰이 덮어버리면 검찰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피해자·피의자 등에 반드시 불기소의견을 경찰은 통지해야 한다. 관계 당사자가 경찰의 불기소의견에 동의를 못하겠다 하면 검찰로 가게 된다. 즉, 관계당사자가 동의 않으면 바로 검찰로 가기 때문에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낼 때 매우 신중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검찰의 사후통제권에 대해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어 사건 관계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구체적 당사자가 없는 경우의 검찰의 사후통제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 수석은 “구체적인 사람이 없지만 범죄로 처벌되야 하는 경우도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 불기소 의견을 당연히 검찰에 통지해야 하고 기록에 등본을 송부하게 된다”며 “등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원본을 경찰이 갖는다는 것은 1차적 수사종결에 있어서의 책임을 경찰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록 등본을 보니 기소 사안으로 보일 경우 검찰은 왜 이게 기소돼야 할 사안인지 명기해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게 된다”며 “경찰은 송치 전에는 검찰의 수사지휘 없이 독자적, 자율적 수사권을 갖지만 그것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 검찰의 사후통제를 받도록 설정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같이 합의문과 영상을 직접 공개하며 검찰이 사후통제 장치를 소개하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골자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검찰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조 수석은 이어 “물론 이 점을 포함하여 법안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입법과정에서 보완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