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6.04.26 16:05:12
"산업통상자원부 연비 테스트 통과해 배상책임 없어"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쌍용자동차(003620)가 자사 코란도 차량의 연비과장 논란이 불거진 것은 국토교통부의 무리한 연비테스트 때문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심리로 26일 열린 `쌍용차 연비과장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쌍용차 측 대리인은 “쌍용차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비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연비를 과장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7월 코란도를 구매한 김모씨 등 904명은 쌍용차가 판매한 ‘코란도 스포츠 CW7 4WD’ 차량의 표시 연비가 실제 연비와 달라 유류비 등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5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쌍용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지난 2014년 12월 첫 재판이후 코란도 차량의 연비는 과장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쌍용차 대리인은 이날 공판에서도 “미국에서 현대차 연비조작 사건이 발생하자 국토부가 한국에서도 차량 연비 테스트를 실시 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급가속과 급감속 등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쌍용차 연비가 과장된 것처럼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쌍용차 대리인은 산업부 기준으로는 코란도 연비가 허용 오차범위 5%내를 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쌍용차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현대차 연비과장 사건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차 대리인은 “현대차는 미국 광고에서 절대적으로 표시 연비를 보증한다고 표시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산업부 기준을 통과했으므로 국토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현대차처럼 연비를 과장한 게 아니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서 연비과장을 이유로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부과받고 불복해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쌍용차는 행정심판에서 지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계획이라서 이날 민사재판은 행정소송 추이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편 코란도 구매자 측 법률대리인은 쌍용차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