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6.03.14 16:48:26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금천구는 지난해 항공촬영 판독결과에 따른 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해 오는 8월말까지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2798건으로 금천구 조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의 허가나 신고 여부·소유자·면적·구조·용도 등을 확인한다.
조사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한다. 시정명령 후에도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각종 인·허가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금천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과 관련 공무원을 사칭하며 위반건축물을 해결해주겠다고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사항으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경우 공무원증 확인 등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2627-2051~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