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5.03.14 15:43:48
'당론' 배우자 상속세 폐지…권영세 대표발의자로
의원들 의견 수렴 후 14일 중 제출 예정
기재위원장 "상속세 논의 시급…野, 조세소위 열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발의한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야당도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법 개정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14일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 위해 단체 대화방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초안을 만들었고, 권 위원장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 상속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최소 5억원(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는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배우자 상속은 부의 세대간 이전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비대위 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다음날 이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구체화됐다.
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비대위원장이 직접 대표발의자로 나선 것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함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의원들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오늘 중에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상속세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기재위 조세소위를 신속하게 열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상속세 개편 논의를 분리하여 중산층 국민의 민생과 우리 강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속세 개편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간곡히 요청드린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조속히 열어달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야당이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전환’을 이유로 상속세 논의를 늦추는 상황도 우려했다.
그는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 개편 논의는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전환’ 방침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제반 사항 준비를 위해 2028년은 되어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이 발생할 중산층 국민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정기국회부터 제기되어 온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 개편은 지금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