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지현 기자
2024.08.06 18:41:47
6일 새벽 100명 입국…4주간 160시간 특화교육 받아
이용가정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제공 계획
업무 범위 논란에 '완충장치' 마련…다소 높은 비용은 숙제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하면서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 경감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도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다소 애매한 업무 범위와 부담을 크게 줄이지 못한 비용 문제 등에 대한 설왕설래는 있지만 751 가정이 이용 신청을 하면서 관심을 보였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을 상징하는 파란색 재킷을 단체로 맞춰 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이날 새벽 입국했다.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기도 하는 등 들뜬 모습을 보인 이들은 피곤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설렘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가사관리사로 한국에 들어온 글로리 씨(32세)는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다른 도시가 아닌 서울을 선택했다”며 “합격했을 때 많이 놀랐고 주변에서 부러워했다. 한국에 많이 오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문화를 많이 알고 싶고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다. (한국어 공부도)열심히 했다”며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필리핀에서 사업도 하고 싶다”고 포부도 밝혔다.
글로리 씨를 비롯한 가사관리사들은 앞으로 고용허가제 공통 2박 3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4주간 총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은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초·중급) 및 생활문화교육 등으로 구성했다. 공동숙소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사관리사의 생활 및 이동의 편리를 고려해 마련했다.
가사관리사 서비스의 직무내용은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다. 풀타임·파트타임 등 이용가정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일제(8시간), 시간제(6, 4시간)로 선택 가능하고, 주 근로 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이용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는 9월 3일부터이고 시범사업은 내년 2월 말까지이다.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1일 4시간 이용가정 기준 월 119만원 정도다. 이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월 131만원여 대비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원에 비해서는 21.7% 저렴한 수준라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751가정이 신청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등 우선순위, 자녀연령·이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이용가정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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